김대응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어느덧 가을의 시작인 9월이 되었다. 이달에는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재산세 납부다.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로, 9월에는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일괄고지되어 9월에는 고지되지 않지만, 본세가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