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