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건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가을의 시작을 알리듯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재산세 정기분을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