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박한우 객원기자]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경주지역에 지방세 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힌남노로 멸실·파손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취득)할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건축물 건축허가·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특히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징수 유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