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14일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