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 부과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8471건에 1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5706건에 96억 2천 2백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억 4천 7백만 원 증가했다.
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 부과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8471건에 1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5706건에 96억 2천 2백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억 4천 7백만 원 증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