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9일 여수 소경도 선착장에서 과승으로 입항 중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선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추석 연휴 동안 과승 선박이 도서지역을 자주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경도 항포구에서 형사2계(형사기동정) 잠복 중 과승이 의심되는 어선 A호가 입항 중인 것을 검문검색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