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 사고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시행하며, 오늘(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는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