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지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언제 더웠냐는 듯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재산세 납기일도 어느덧 다가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다. 최근 집을 팔았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며 잘못부과한거 아니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