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서비스 중단 요청 담은 내용증명 발송 페이센스측 이용권 판매 지속! 국내 OTT와 동일한 절차 밟나 [갓잇코리아 / 김지혜 기자] 넷플릭스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일 이용권을 쪼개파는 기업 페이센스에 대해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상황에서도 페이센스가 ‘1일 이용권’ 판매를 지속하면서 페이센스와 넷플릭스 간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페이센스는 지난 6월 초부터 넷플릭스·티빙·웨이브·왓챠 등 6개 OTT 서비스 관련 일일 이용권을 1인당 400~600원에 판매해왔다. 현재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외국계 2곳과 공식 제휴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비플릭스 등 총 3곳의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계정 공유만 지원하는 일부 사이트들과 달리 페이센스가 계정을 직접 보유하고 명의를 회원들에 1일간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서비스 이용약관에 구매한 이용권을 재판매하거나 영리 활동을 금하고 있어, 페이센스의 이용권 재판매 행위가 이용약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페이센스는 지난 5월 국내외 주요 오티티 이용권을 1일 단위로 쪼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해 국내 OTT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웨이브, 티빙, 왓챠 3사는 지난 6월 페이센스 측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페이센스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지난달 1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페이센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이후 가처분 소송 취하를 위해 3사에 재발 방지 확약서도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복수의 프로필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의 가족들이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 방식"이라면서 "가족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약관을 통해 분명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49291" align="aligncenter" width="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