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3,365건 686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 1/2(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됐으며, 이번 9월에는 9월말 납기로 토지 및 주택분 1/2에 대해 부과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3,365건 686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 1/2(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됐으며, 이번 9월에는 9월말 납기로 토지 및 주택분 1/2에 대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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