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가 정부정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감면 대상으로는 개인 소유 토지의 수해 피해 복구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12개월 이내의 경계점 분실에 따른 재측량 등의 신청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