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가 2012년 7월 이전 경유 자동차 2만 6천 8백여 대에 대해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1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매년 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