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소 28개소를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차량용 단말기(GPS) 사전 설치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Allbaro))으로 건설폐기물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