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최근 데이팅 앱을 이용해 4만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1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인적사항을 속이거나 여성회원인 척을 하고 만남 및 교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회사까지 설립해 체계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데이팅 앱 회원의 신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철저한 신원인증 절차를 공개했다. 듀오는 회원가입 시 자사의 신원인증 전담팀이 전담 변호사의 관리 아래 전문적으로 신원인증을 진행한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고, 회원이 제출해야 하는 재직증명서 및 소득 증빙자료 등의 서류는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가입을 승인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