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납세편의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시각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의 알 권리 충족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점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방세 점자 안내 서비스는 올해 제주시가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재산세 고지서와 별도로 점자 안내문과 글씨 크기를 확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