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순 제주시 이도2동 주민복지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 번씩 복지급여가 지급된 계좌가 압류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전화를 받게 된다. 채무 불이행으로 통장이 압류되면서 압류된 금품이 복지급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