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