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올해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인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추석·방역 의료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