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 10월 21일까지 읍․ 면․ 동 방문 신청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3일 ~ 10월 21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2015년 8월 29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