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경우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경우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