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주택화재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에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소방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