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이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 차액 20% 긴급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촉발된 '신3고(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어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경감과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 유류비 지원에 나섰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현안 대응 브리핑을 갖고 민선 8기 도정의 1차산업 경영 안정 대책으로 예비비 23억 9600만원을 투입, 한시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 차액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