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17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확대되어 해외 장기체류하거나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된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