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예산 31억원을 투입하여 코로나 19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을 지난 8월 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지원금액은 50만원이며, 신청대상은 2021년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지급 농가와 2021년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가 지급된 농가로서 공고일(8월 9일) 현재 농업경영체가 적합하게 등록되어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천㎡ 이상이고,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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