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방문판매업체 119개소, 전화권유판매업체 14개소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 집중점검하여 서민·취약계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