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얼마 전 불법 광고물(현수막) 정비 업무에 대한 광고주의 거친 항의를 받은적이 있었다.

집앞 벽면에 부착한 현수막인데 왜 철거를 하였는지, 그리고 아무리 불법 이라고 하지만 현수막 또한 사유재산의 일부인데 함부로 철거를 할수 있는가를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 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