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주 서귀포시 표선면

매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되기 때문에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