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결정…서울 송파경찰서 재수사 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고소인 A씨의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 사이버범죄수사1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