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광역시와 대도시까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 비규제지역이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대출, 세금 등의 규제를 덜 적용받아 자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돼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어 자금 마련이 수월하다.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과 관련한 세금 부담도 적다.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