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김모씨와 검찰이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