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올해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분양 대신 임대를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민간임대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대출 부담이 적은 것은 물론 민간 건설사가 지어 한층 고급스러우면서도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추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한 데다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도 없다. 최대 1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돼 주거 안정성도 높다. 무엇보다 당첨 후 신규 주택에 살면서 청약 가점을 계속 쌓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일반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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