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1개월 이내 한우(10만원)‧돼지(1만원)…축산물 안정 공급 독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직전 1개월(22.8.22.~9.8.) 이내에 도축하는 한우와 돼지에 대해 축산발전기금으로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추석 대목에 대비하고자 농가에서 가축 출하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출하 유인책을 제공하는 한편 생산비의 일부를 줄여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