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