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이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처음 맞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다음달 9일~12일)엔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당국은 가족 모임이나 방문에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이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처음 맞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다음달 9일~12일)엔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당국은 가족 모임이나 방문에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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