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섬 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섬 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목적과 개발 방향, 사업별 투자계획과 시행 기간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구조로 추진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