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음 휴게소·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 허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되는 추세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는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