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전금 미수령자(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대상, 최대 200만 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8월 1일 발표한'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