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버스, 공용화장실 등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카메란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및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발각 직후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