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이 담긴 「4·3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2022년부터 가능하게 되어 지난 6월부터 읍면동 및 제주시청, 도청에서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생존희생자의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 할 수 있다.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이 담긴 「4·3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2022년부터 가능하게 되어 지난 6월부터 읍면동 및 제주시청, 도청에서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생존희생자의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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