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법원이 지난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DB)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불복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 비대위의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