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