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사업장 중 3곳 위반사항 발견 개선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관내 야영장 및 골프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개소 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나갈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야영장 및 골프장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 적정처리 유도로 사전에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난 7월 하순부터 3주간 관내 등록된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