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본부, 도 조례 개정 ‧ 시행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고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지원 신청도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