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9월 7일 도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제수용·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미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명절 대비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