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및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체납에 따른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구형 주차가능 표지 차량 포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반 (대여, 양도, 부당사용등)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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