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미용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에 프로포폴을 반복해 놔준 50대 의사 A씨와 이를 투약받은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A씨는 약 3년간 B씨에게 3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고 변소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 빈도, 기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페놀계 정맥마취제로써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프로포폴은 다른 약품과는 달리 마취되는 속도와 마취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모두 빠르며 뇌 기능을 억제해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만약 자격 없는 자가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받는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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