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운영된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을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