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