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이를 합법화할 수 있는 양성화(추인)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매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이 발생되면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하여 건축물 이용에 제한을 주고 있다.